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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17. 09:00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7. 11. 24. 23:00경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3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보, 수사결과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탄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00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7. 11. 24. 23:00경 청소년 6(적발당시 18)에게 소주 12병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7. 12. 8. 00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2017. 12.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2. 26. 의견제출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이므로 처분의 유보를 요청하였고, 2018. 4.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8. 5.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3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13),

 

3)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1),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4호 가목),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28조 제1) 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단속된 청소년들이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하여 알고 있던 업소의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단속되어 해당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청구인을 속였음을 알았으며, 청구인은 한국에 귀화한 이혼 후 딸과의 생계유지를 위해 본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소 유지비와 대출금 등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받을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일반에 각종 청소년의 보호의무를 부담시키는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이 과도한지 여부는 청구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회피불가능성, 청소년의 나이 및 인원수, 제공된 주류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상대방이 제시한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성년행세를 하며 주류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상대방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주류의 제공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 신분확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자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른 신분확인의무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1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반사실의 경우 단속된 청소년 6명에게 소주 12병을 제공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나,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의 업소를 자주 왕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들을 미성년자로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청소년들의 적발 당시 나이가 18세로 곧 성년이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