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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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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9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 소재‘○○○○○’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광주○○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청소년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1. 숙박업소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시 ○○로22번길 ○○, ○○○, ○○○호(○○동,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남, 18세)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을 운영 중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청소년들이 성년을 2달 남짓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살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1:00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7. 11. 24. 23:00경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3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보, 수사결과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탄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

카테고리 없음 2020.05.17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17.부터 여수시 시청동5길 8(학동)에서‘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8. 8. 21:40경 OOO(남, 18세)외 4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으로 여수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2018. 9. 12.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18. 11. 6. ∼ 12. 5.)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

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호 소재 일반음식점(상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12.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는 2018. 9. 7. 23:20경 ◇◇◇◇◇에서 미성년자 강OO, 강OO, 정OO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류 등 총 27,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1. 2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6,9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8년 9월 7일 오후 11시 20분경 영업 소재지 내로 2명의 청소년(여자 1명, 남자 1..

행정처분 이의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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