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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7. 18:09

청소년 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1. 숙박업소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요지

 

. 청소년보호법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9[별표7] II. 개별기준 1. 숙박업 아. 4)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19[별표7] I. 일반기준 5.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II.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감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 위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도 마찬가지로 경감 사유가 있을 시 경감이 가능한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CCTV 및 관련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20:12 경 청구인의 숙박업소에 들어갈 무렵 저녁식사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20:40경 카운터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로 00지방검창청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 사건의 흐름이 이와 같다면 이미 청구인이 과징금을 납부한 후라고 하더라도, 현재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운 사정,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 기타 CCTV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도 청구인이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대하여 인식하고 고의로 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고의를 떠나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더라도, 1/2로 기존 과징금 처분을 감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2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