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