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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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14두46850)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

운전면허취소 2017.0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차운전면허처분의 감경 기준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운전면허취소 2017.02.05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요 지 청구인이 2015.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1.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4. 지정차로 위반, 2000. 5. 21. 및 2009. 11.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

운전면허취소 2017.01.09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

운전면허취소 2017.01.08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

운전면허취소 2016.12.31

음주운전과 음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온스 경북지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 4. 중앙선 침범, 2001. 4. 27. 지정차로 위..

운전면허취소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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