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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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30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1279-16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부산식약청장‘이라 한다)이 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구 ○○○로 ○○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2차 적발)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등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특히 청결에 주의하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없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을 운영하는 자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는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였던 음식물(아구찜)에 이물(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

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업소를 방문한 이 사건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을 접대하..

편의점에서 청소년(14)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편의점에서 청소년(14)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0동에서 “00000”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 24. 12:18 경 청소년 1명(14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0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 제5항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대전 00구 00동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성매매장소 제공등 성매매 알선행위와 행정처분 제재효과의 승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7.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2.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0. 2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인 최○○외 1명이 청구인 업소 내부 및 승합차량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

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음참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업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시청 소속 보건7급 심◌◌과 ◌◌시교육지원청 소속 식품위생 6급 이◌◌에게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를 유통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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