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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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15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6년 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18.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3. 10.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2021. 7. 2.과 2022. 12. 15. 각각 1·2차 특별진찰(이하“특진”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후, 2023. 6. 1.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의 청력손실측정값인 순음청력검사1) 기도청력역치(이하 “순음청력역치”라 한다)가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 11. 3.부터 1980. 4. 6.까지 약 8년 5개월간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채탄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2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2. 7.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16. 5. 1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27년간 석재가공공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에 재직 중이던 2018. 1. 30.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 인후두염”(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2. 5.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16. 최초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4)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19,893,310원(90,424.18원×2 0일)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에 계속 근무하던 중 2022. 2...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00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3. 4. 21. 10:0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1)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3.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5. 16.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퇴근 중 폭행사고 재해 요양승인 신청과 출퇴근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퇴근 중 폭행사고 재해 요양승인 신청과 출퇴근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직장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20. 5. 9.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출퇴근 중 사고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치료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4-0339, 2014. 8. 14., 국방부]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정 사실 가.피고의 종업원인 000은 1991. 12. 2. 23:00경 000동에 있는 피고 사업장 2층 난간에서 연탄재를 버리다 실족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늑골 및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000의 위 상해는 업무..

의료보건요양 2020.02.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816두59010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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