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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 11. 3.부터 1980. 4. 6.까지 약 8년 5개월간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채탄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2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2. 7.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16. 5. 1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7. 8. 처분청에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처분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2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1. 17.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새로 진단받아 같은 해 11. 18.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같은 해 12. 28.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 23. 근로복지공단 지침 보험급여관리부-6005, 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근거로 2022. 12. 20. 처분청에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최초 상병 진단일인 2015. 11. 24.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소음노출 이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나 소음노출 중단 시점(1980. 4. 6.)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1. 2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및 제4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 직원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판정(지급, 부지급)을 받은 자가 그 장해판정의 청력검사 특진 이후 추가 소음노출 없이 재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진을 생략하고 자문의사의 자문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바 없고, 소음노출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
라.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학정보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뒤늦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학회의 의견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청구인은 1980년광업소에서 퇴직하여 35년이 지나서야 최초 상병을 진단(2015. 11. 24.)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2021. 11. 17.)받기 까지 소음작업장에서 추가 근무한 이력이 없는바,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판정(지급, 부지급)을 받은 자가 그 장해판정의 청력검사 특진 이후 추가 소음노출 없이 재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진을 생략하고 자문의사의 자문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80년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추가로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청력검사 특진 없이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점,
3) 청구인이 이 사건 상병을 새로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한 데 대하여 자문의사는 이전의 소음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20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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