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김진영 행정사 2025. 3. 3. 12:48
728x90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00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2023. 4. 21. 10:00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1)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3.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5. 16.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23. 6. 28.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급여 지급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판단 요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23. 4. 21.)에 재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작업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하게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재해, 우측 고관절 부위 통증호소라는 재해경위 및 통증 부위가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2) 재해자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이력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3. 4. 22.부터 같은 해 5. 3. 사이에 재해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재해자의 일용근로내역에서 재해자가 2023. 4. 12.부터 같은 해 4. 21.(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외에 다른 건설회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다른 건설회사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 관련 재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4)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 결과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재해조사 결과 및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 등과 다르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제시하지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