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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3.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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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27년간 석재가공공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에 재직 중이던 2018. 1. 30.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 인후두염”(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2. 5.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16. 최초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4)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19,893,310(90,424.18×2 0)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에 계속 근무하던 중 2022. 2. 25.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다시 진단받아 같은 해 3. 23.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공단은 2023. 1. 26.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9급 제76)로 결정하면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385(장해등급 제9)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220(장해등급 제11)을 제외한 일수(165, 이하 가중 장해등급 제9급 지급일수라 한다)에 평균임금(83,855.36)을 곱하여 장해보상일시금 13,836,1307)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6조 제98)에 따라 가중 장해등급 제9급 지급일수(165)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이 장해등급 제9급 지급일수(385)에 따른 금액보다 적으므로 385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지 않은 220일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2023. 7. 21.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24. 6. 4. 이미 양측 귀에 장해가 있던 청구인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양측 귀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를 제외하는 가중장해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7호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르면 손가락 · 발가락 · 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호 가목 2) )와 타)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를 인정하고,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 지급일수(385)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9급이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인정사실 “1)[1]과 인정사실 “2)[2]와 같이 이미 장해가 있던 청구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의 새로 발생한 장해란 상대성 기관인 속귀의 한쪽에 청력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청력장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3) 청구인은 최초 상병 진단 시 양측 귀의 청력장해가 장해 등급 제11(220)이다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에는 양측 귀의 청력장해가 최초 상병보다 악화된 장해등급 제9(385)이었고, 이에 대해 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중 장해등급 제9급 지급일수(165)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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