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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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7두372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의 상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훈련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기초군사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는..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 및 보상금환수조치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00지방법원 00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00북도 ◎◎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해군첩보부대 복무 중 1975. 5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 목, 양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어 2007. 04.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6. ‘경추’, ‘요추’, ‘슬관절’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6.00;우체국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4. 8. 31. 기능8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우편집중국 발착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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