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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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운전면허취소 2025.01.31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남)은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5.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4.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9.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이던 사람으로 2002. 4.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7. 3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운전면허취소 2022.01.10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이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도로교통법우반 (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출입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판단 요지 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00년 이상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

운전면허취소 2020.11.27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02.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7. ..

운전면허취소 2020.05.01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00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00m 앞 유턴 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처분 이의 2019.11.19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운전면허취소 2017.08.05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미등록된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

운전면허취소 2017.08.0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요지 이 사건 목격자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45일(2010...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5.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

운전면허취소 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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