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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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11

소비기한 경과 식빵 샌드위취 판매 영업정지처분

1. 처분 경위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보관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요지​가. 청구인은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때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 4봉지를 발견하였으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동실 맨 아래 반품용 칸에 위 식빵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단속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반품할 제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휴무일이었던 ..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이하 ‘해당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2023. 8. 7. 16:00경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1차)되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의 ..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판단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인 손○○가 동의를 받지 않은채 차○○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의료보건요양 2024.08.10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1. 현지조사와 위반 내용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요양보호사 E은 월 1~2회 인근 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

의료보건요양 2024.08.07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1) 관련 법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총 000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 ○○구 ○○로 ○-○에서 ‘○○○○○○센터’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5월경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

의료보건요양 2020.03.23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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