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이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 하기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판단 이 건 사업시행자는「국토계획법」제95조제1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