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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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2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과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과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과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과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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