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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9월 근전도검사상 우측 다리 전체 근력 3등급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통증이 주 증상인 치료경과와 2016년 7월 촬영된 척추부 영상자료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8. 25. 청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되었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소견서상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0. 24.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3월부터 사고로 인해 양측하지 손상으로 보행에 제한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료를 받고 있었으나 병의 호전이 없었으며, 2016. 3. 14. 정상회복 불능의 진단을 받아 2016. 7. 26.자 대학병원의 하지장애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에 대해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추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료전문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출된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9년 교통사고 후 우측 대퇴신경마비를 진단받았으나, 2011년 근전도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4년 근전도검사 결과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 대퇴신경 우측 진폭이 좌측보다 감소되긴 하였으나, 비골신경, 후경골신경 양측 모두 정상범주로 확인되며, 침근전도검사에서 이완시 비정상자발전위가 관찰되지 않았고, 약한 수축시 정상 운동활동전위가 관찰됨으로 우측 하지의 전체 근력이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 2016. 3. 14. ○○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기능장애 소견서상 좌측 하지근력이 5등급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경과기록지상의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 팔ㆍ다리의 마비를 유발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6년 5월 양측 엉덩이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시 주 진단이 상세불명의 타박상으로 확인되었고, 2016년 7월 촬영한 MRI영상에서도 양측 하지의 마비를 일으킬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의 하지기능의 객관적 악화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장애등급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2016. 10. 11.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은 2016. 10. 20. 2명의 자문의사로 3차 의학자문회의를 하였는데, 기존 심사이력을 고려하면 무릎관절 인대손상 후 양측 하지 근력약화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된 점,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추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 하지는 마비로 인한 근력 3등급 이하의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4. 등급외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장애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17. 2. 14.자 ○○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에는 2014. 9. 23. 근전도검사상 우측 대퇴 신경의 마비가 확인되었고, 우측하지의 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도 심하게 동반되어 있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나. 판 단
청구인은 의료전문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17. 2. 14.자 ○○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에는 2014. 9. 23. 근전도검사상 우측 대퇴 신경의 마비가 확인되었고 우측하지의 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도 심하게 동반되어 있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4395).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9월 근전도검사상 우측 다리 전체 근력 3등급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통증이 주 증상인 치료경과와 2016년 7월 촬영된 척추부 영상자료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8. 25. 청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되었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소견서상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0. 24.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3월부터 사고로 인해 양측하지 손상으로 보행에 제한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료를 받고 있었으나 병의 호전이 없었으며, 2016. 3. 14. 정상회복 불능의 진단을 받아 2016. 7. 26.자 대학병원의 하지장애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에 대해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추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료전문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출된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9년 교통사고 후 우측 대퇴신경마비를 진단받았으나, 2011년 근전도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4년 근전도검사 결과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 대퇴신경 우측 진폭이 좌측보다 감소되긴 하였으나, 비골신경, 후경골신경 양측 모두 정상범주로 확인되며, 침근전도검사에서 이완시 비정상자발전위가 관찰되지 않았고, 약한 수축시 정상 운동활동전위가 관찰됨으로 우측 하지의 전체 근력이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 2016. 3. 14. ○○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기능장애 소견서상 좌측 하지근력이 5등급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경과기록지상의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 팔ㆍ다리의 마비를 유발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6년 5월 양측 엉덩이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시 주 진단이 상세불명의 타박상으로 확인되었고, 2016년 7월 촬영한 MRI영상에서도 양측 하지의 마비를 일으킬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의 하지기능의 객관적 악화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장애등급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2016. 8. 3.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2016. 8. 17. 2명의 자문의사로 1차 의학자문회의를 하고, 2016. 8. 19. 2명의 자문의사로 2차 의학자문회의를 한 결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체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ㆍ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과 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한 다리의 전체 근력이 3등급으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는데,
2014년 9월 근전도검사상 우측 다리 전체 근력을 3등급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통증이 주 증상인 치료경과와 2016년 7월 촬영된 척추부 영상자료상 이상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 기능저하 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로 판정한다고 2016. 8. 2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0. 11.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은 2016. 10. 20. 2명의 자문의사로 3차 의학자문회의를 하였는데, 기존 심사이력을 고려하면 무릎관절 인대손상 후 양측 하지 근력약화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된 점,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추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 하지는 마비로 인한 근력 3등급 이하의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4. 등급외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장애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17. 2. 14.자 ○○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에는 2014. 9. 23. 근전도검사상 우측 대퇴 신경의 마비가 확인되었고, 우측하지의 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도 심하게 동반되어 있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 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88호)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에는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하며,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고,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력등급이 3 이하부터 장애등급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의료전문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17. 2. 14.자 ○○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에는 2014. 9. 23. 근전도검사상 우측 대퇴 신경의 마비가 확인되었고 우측하지의 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며,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도 심하게 동반되어 있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88호)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에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4. 9. 23. 청구인이 받은 근전도검사 중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 대퇴신경 우측 진폭이 좌측보다 감소되긴 하였으나 비골신경, 후경골신경 양측 모두 정상범주로 확인되며, 침근전도검사에서 이완시 비정상자발전위가 관찰되지 않고, 약한 수축시 정상 운동활동전위가 관찰된 점, 2016. 3. 14. ○○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기능장애 소견서상 좌측 하지근력 5등급 정상으로 확인되며, 이후 경과기록지상의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 팔ㆍ다리의 마비를 유발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6년 5월 청구인이 양측 엉덩이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주 진단이 상세불명의 타박상으로 확인되며, 2016년 7월 촬영한 MRI영상에서도 양측 하지의 마비를 일으킬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는 청구인이 무릎관절 인대손상 후 양측 하지 근력약화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되었으며,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추가 제출한 소견서에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측 하지는 마비로 인한 근력 3등급 이하의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사소견을 2016. 10. 24.에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등급이 마비로 인한 근력등급 3 이하의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장애에 대해 등급외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급결정을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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