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과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 사 건 개 요
청구인의 자는 1988. 2. 1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5일간 여행하고 귀가하면서 1990. 11. 16 19:30경 거문도 남방 8마일 지점에서 바다에 투신 실종된 자로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후인 1997. 9. 8 관리공단에 유족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학연금 관리공단 처분이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1991. 11. 17부터 발생하였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실종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
3.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현행 연금법상 시효소멸(단기급여는 1년, 장기급여는 5년)에 관한 규정은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효에 관한 규정이며,
준용법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재산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도 된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민법상으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특별실종의 경우 1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실종자를 중심으로 한 재산관계나 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바,
만일 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을 가진 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되면 실종기간동안의 가족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또한 급여사유 발생시점과 급여청구시점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한편, 시행령 제54조의2에 의하면,퇴직급여수급권자에 대한 행방불명 사실증명은 구․시․읍․면의 장 및 학교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청구인 및 관리공단 공히 행정관서 및 학교기관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증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2. 3. 1자로 내부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어지는 바,
위 기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퇴직급여청구권자가 행방불명(실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재산상속인이 추후 이를 입증했다면, 이는 곧 연금법 제54조의 시효진행을 정지시킬만한 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준용법 제49조의 규정은 퇴직급여청구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산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승계된다는 당연조항이 아니라, 민법상 실종의 경우와 같이 사망으로 간주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의 유족인 재산상속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유족급여 청구권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발생하는 시점은 민법 제27조 및 제28조, 그리고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종선고가 확정된 1997. 6. 27이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급여청구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관리공단의 주장은 전술한 내용을 번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지급불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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