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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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등 18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1.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3)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4)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6) 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율별 연금 급여3. 급여의 종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자녀 ○○○(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27. 21:00경 ◊◊시 △△△동 □□□다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7.부터 2020. 12. 10. 동안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4,599,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1.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2.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가.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2) 제2급: 48.75퍼센트3) 제3급: 45.5퍼센트4) 제4급: 42.25퍼센트5) 제5급: 39퍼센트6) 제6급: 35.75퍼센트7) 제7급: 32.5퍼센트8..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두69100(비실명).pdf 2022두69100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보험회사 중 하나의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보험회사 중 하나의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1.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요지를 사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아들 ○○○(만 14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는 2016. 8. 10. 14:4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여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날부터 2017. 1.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쟁외인이 삼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치료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4-0339, 2014. 8. 14., 국방부]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2018. 4. 2.,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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