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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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등 18

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6.자로 직장가입자인 외손자 조○○(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한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 5. 7.에 이르러 쟁외인과 동거한 시점 2011. 4. 6.로 소급하여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2010. 9. 17. 개정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소급이 되지만,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된다(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이 가능하나, 단지 피부양..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1. 사건개요 2009. 12. 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 중이었던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동 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인 세대에 2011년 11월 보험료 182,920원을 부과․고지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법 제62조 제2항은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지역가입자 자격..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취소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할 것이냐, 지역가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는 사회보장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상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조 제2항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시행령 제10조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수 범위(2014두40340)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가해자인 제3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규정 내용과..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OO지점(이하 ‘쟁외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9. 5.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고 2007. 9. 5.부터 2010. 9. 30.까지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9. 14.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종결 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한 후유증상 치료카드로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1.부터 2012. 3. 1.까지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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