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6.자로 직장가입자인 외손자 조○○(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한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 5. 7.에 이르러 쟁외인과 동거한 시점 2011. 4. 6.로 소급하여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2010. 9. 17. 개정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소급이 되지만,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된다(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이 가능하나, 단지 피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