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OO지점(이하 ‘쟁외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9. 5.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고 2007. 9. 5.부터 2010. 9. 30.까지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9. 14.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종결 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한 후유증상 치료카드로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1.부터 2012. 3. 1.까지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