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제도 의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나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