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온스 경북지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 4. 중앙선 침범, 2001. 4. 27. 지정차로 위반, 2001. 11. 22. 중앙선 침범, 2014. 7. 30.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6. 14. 0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경주시 ○○동에 있는 ○○○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5. 6. 1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측정결과에 이의가 없어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채혈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결과에 이의가 없어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14269).
'운전면허취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0) | 2017.02.05 |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0) | 2017.02.02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0) | 2017.01.09 |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0) | 2017.01.08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0) | 201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