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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6. 12. 23. 19:00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재결 요지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산출근거 공개는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5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조건신고 관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 산정근거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항의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인 청구인은 법의 기준에 맞게 선정된 것인지 알 권한이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생산기관은 한국○○○○공사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3자의 의견청취)와 제9(정보생산 공공기관 의견청취)에 근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5조 제1, 9, 19조 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6. 25. 피청구인에게 ○○○○5단지 ○○○○○○○○ 임대조건신고 관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2015. 6. 29. 정보생산자인 한국○○○○공사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한국OOOO공사는 2015. 7.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기 안내하였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7. 2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5.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정보생산자인 제3자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그 산정에 관한 기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뿐, 그 고시된 기준에 따라 실제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주체는 한국○○○○공사등의 사업자로 한국○○○○공사는 고시에 맞게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적법하게 산정된 표준임대료 이상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한국○○○○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일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표준임대료 산출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표준임대료 산출 내역을 알 수 있어 입주자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제3자 및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서울행심201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