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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30. 18:38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 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3.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