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 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3.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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