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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20. 18:54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호흡질환으로 장애등급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재판정심사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수도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8. 호흡기장애 3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2013. 11.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00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3.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2014. 1. 13.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읍 광업소에서,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였던 청구인은 00공단 ○○중앙병원에서 1997년 진폐 11급 최초 판정 후 2007년까지 위 판정을 유지하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08년 진폐 9급 판정, 2009년 진폐 5급 판정, 2011년과 2013년 진폐 3급 판정을 받는 등 해마다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 또한, 2005. 3. 28. ○○의료원에서 호흡기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을 한 청구인은 ○○의료원을 2년 정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아 현재는 ○○기독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2012년에는 호흡기 장애가 심각하여 10일 정도 입원하여 폐 내시경 검사 및 산소치료를 받은 바 있다.


. 아내와 둘이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실제 건강 상태는 평소에도 평지 길을 10걸음 정도 걷고 나서도 쉬었다 가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도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되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갑자기 숨이 차고, 자다가도 숨이 차서 산소 호흡기에 급하게 의존하는 상황으로서 20년이 지나야 그 증세가 나타나며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자꾸 더해진다고 하는 70대 고령의 진폐환자로서 한 번에 10알 정도의 알약 및 물약을 아침저녁으로 복용하여도 가래는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장애등급외라는 피청구인의 판정은 납득할 수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00 공단에서 장해 3급 결정을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과 00공단의 판정기준은 상이하여 등급결정이 다를 수 있으며 호흡기 장애의 최소기준은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가 있는 사람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 호흡곤란의 정도 및 산소치료는 장애판정시 참고자료일뿐 등급결정은 객관적인 검사자료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흡기 장애 3급 기준은 평상시의 폐 환기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 확산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제출된 진료기록지에는 2012. 12월 숨찬 것은 그만 그만(폐기능 51%58%), 2013. 2월 잘 지내시고 숨찬 것은 비슷하다, 2013. 3월 콧물이 계속 나온다, 2013. 5월 숨이 차서 가끔 재택 산소치료중, 2013. 7월 숨은 조금 더 찬 듯(폐기능 5855%), 2013. 8월 동맥혈 산소분압 좋음(폐기능 51%), 장애진단서 요건이 안 됨, 2013. 9월 숨찬 것은 비슷하다. 산소치료 가끔 한다, 2013. 11월 숨이 많이 차고 별일은 없다. 로 기재되어 있고,


폐 기능검사 결과 1초시 강제호기량이 2012. 1258%, 2013. 755%, 2013. 8. 27. 56%, 2013. 8. 29. 51%(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 52%(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로서 청구인은 1초시 강제호기량이 51% 이상이며 2013. 8월 시행한 혈액가스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113mmHg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산소치료로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는 기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24시간 동안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32, 8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 6,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장애등급심사규정 제3), 2013-56호 호흡기장애판정기준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5. 3. 28. 호흡기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은 2013. 11.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장애판정기준상 호흡기장애 3급은 평상시의 폐기능 검사상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대기중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검사에 있어서는 반복 시행한 검사중 최근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바, 2012. 12~2013. 8월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폐 환기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52~58%인 상태로 장애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4. 1. 13. 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반복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52~58%인 결과를 보이고, 동맥혈가스분석 검사상 산소분압이 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저하된 소견이 없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호흡기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6. 판 단


. 장애인복지법32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00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00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호흡기장애는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호흡기장애 3급은 폐나 기관지 등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 청구인 주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심사시 판단기준의 일부로서 00공단이 장애진단서의 소견에 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전문기관인 00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에는 위 3. 피청구인 주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폐기능은 51~58%, 동맥혈 산소분압은 113Hg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00공단의 결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장애인 등록 및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인 00공단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