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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4. 23:55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6.00;우체국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4. 8. 31. 기능8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우편집중국 발착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던 1997. 3. 11. 우편자루를 하차하다가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고, 계속 무거운 우편자루 및 파렛트를 옮겨야 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부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의무기록,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85. 2. 6.00우체국 고용직으로 임용된 후 00우체국, 00우편집중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8. 31. 기능 8급 공무원(계리원)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우편집중국 발착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4. 1. 14.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년월일 : 1997. 3. 11.

상이장소 : 00우편집중국 발송계 작업장

상이원인 : 직무수행 중 사고

원상병명 : 요추간판 팽윤증

현상병명 : 공란

상이경위 : 공란

참고사항 : 가결

 

. 00우편집중국장의 1997. 4. 16.상병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발병 당일의 경위

- 1997. 3. 11. 11:30경 발송계 작업장에서 우편자루 하차 및 구분 작업 중 갑자기 허리통증을 호소, 같은 날 13:00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조퇴함

 

2) 평소의 건강상태

- 00우편집중국으로 전입(1996. 6. 4.)온 후 업무의 특성상 무거운 행낭 및 파렛을 운반하면서 19972월경부터 약간의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음

 

3) 악화된 원인

- 1997. 3. 11. 11:30경 허리의 심한 통증을 느끼고 집에서 찜질로 안정 후 1997. 3. 13.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330일 00정형외과 진찰결과 요추간판 팽윤증진단을 받고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쉬는 날에만 물리치료와 진료를 받으면서 정상 출근 하였음

 

-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해야 했으나, 무리하게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1997. 3. 21.부터 허리, 다리까지 통증을 수반하게 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약 3주간의 병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하며 통원치료를 하였음

 

- 평소 수행 업무: 24시간 교대근무(당일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평균 작업물량은 우편자루 약 8,500자루 상하차 및 구분정리 작업과 파렛(우편물운반차) 및 트롤리(우편용기) 구분정리 작업

 

.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00시0000457-25에 있는 00정형외과의원

1997. 3. 14.자 외래기록지

- 요추간판 팽윤증, 우하지 통증 동반한 요통, 작년 11월부터 발현, CT상 팽윤 그동안 타병원서 치료시행 했음

 

2) 000047-4에 있는 00병원

1997. 10. 9.자 환자차트

- 주소: 요통, 우측다리 통증, 1997. 3. 11. 추정진단

- 추간판 탈출증 L3-4, L5-S1

 

2004. 6. 11.자 외래차트

- 최근 무거운 물건 드는 일 후 허리가 아프다, 우체국 근무

- 허리가 아프고, 양측 다리가 아프다(오른 다리가 심하다).

- 다리까지 아픈 것은 4월부터. 어제 저녁에는 심했다.

 

2004. 9. 9.자 영상의학 판독지

- 촬영일 2004. 6. 11.

- 판독결과: L3-4 중앙 디스크 돌출과 변성이 관찰됨, L4-5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 관찰됨, F5-S1 하위 관절의 디스크 돌출과 디스크 변성이 관찰됨

 

. 00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 3. 21.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요추간판 팽윤증

- 향후 치료의견> 상기자는 1997. 3. 14.이래 본원에 통원치료 중임

 

1997. 7. 14.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요추간판 팽윤증

- 비고; 1997. 3. 28. 요추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했음

 

1997. 8. 31.자 진단서

- 병명; 요추간판 탈출증

-발병일; 1997. 3. 14.

- 향후 치료의견; 상기자는 1997. 3. 14.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기 증상이 야기되어 공상처리한 환자로 1997. 4. 4.이래 본원에서 통원 치료중이며 증상이 악화되어 1997. 8. 18.부터 1997. 8. 31.현재 입원 가료중임

 

1997. 10. 28.자 진단서

- 병명; 요추간판 팽윤증

- 발병일; 1997. 3. 11.

 

1997. 12. 26.자 진단서

- 병명; 요추간판 팽윤증, 3,4, 5요추 및 제1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 발병일; 1997. 3. 11.(본인 진술)

- 향후 치료의견; 상기자는 1997. 3. 11. 직장에서 일하다 1997. 3. 14.이래 본원에 가료 시작하였으며, 진단만료일(1997. 10. 29.)부터 1997. 12. 19.까지 통원 치료하였음

 

2013. 9. 3.자 진단서

- 병명: 최종진단; 요추간판 탈출증 후유증

- 발병일; 1997. 3. 11.

- 향후 치료의견; 상기자는 1997. 3. 11. 직장에서 일하다 사고당하여(공상처리) 1997. 3. 14.이래 본원 내원하여 입원, 1997. 12. 19.까지 통원가료 했으며, 그 이후로도 완치가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음

 

.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서(일자불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병일시: 1997. 3. 11. 11:30

결정구분: 가결

요양승인번호: 00199971

승인상병: 요추간판 팽윤증(최초 1997. 7. 2.)

3, 4 요추간판 탈출증(연장추가 1998. 1. 9.)

5요추 및 제1천추간 탈출증(연장추가 1998. 1. 9.)

요양기관 및 요양기간: 00정형외과 1997. 3. 4. 1997. 4. 3.(21일간),

00정형외과 1997. 10. 29. 1997. 12. 19.(52일간),

총승인 누계(281일간)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2.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추간판 탈출증은 그 병적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척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임

 

청구인의 경우 본인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에 동 질환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특별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과중한 업무 또는 특수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일상생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질환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를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5,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은 직무수행 중 사고로 기재되어 있고,

 

 00우편집중국장의 1997. 4. 16.자 상병경위서에 ‘1997. 3. 11. 11:30경 발송계 작업장에서 우편자루 하차 및 구분 작업 중 갑자기 허리통증을 호소’, 00우편집중국으로 전입(1996. 6. 4.)온 후 업무의 특성상 무거운 행낭 및 파렛을 운반하면서 19972월경부터 약간의 허리통증을 호소기록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66월 000우편집중국으로 전입한 이래 24시간 교대로 우편자루 상하차 및 파렛, 트롤리 등을 구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00정형외과의원의 1997. 3. 14.자 외래기록지 상 작년 11월부터 발현, CT상 팽윤 그동안 타병원서 치료시행 했음의 기록이 확인되고,

 

같은 병원의 1997. 3. 21.자 진단서 및 1997. 7. 14.자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 병명이 요추간판 팽윤증이었고,

 

이후 1997. 8. 31.자 진단서의 병명에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간판의 팽윤이 탈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7. 7.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상병명을 요추간판 팽윤증으로 하여 최초 요양승인을 받고 1998. 1. 9. 3, 4 요추간판 탈출증, 5요추 및 제1천추간 탈출증으로 요양기간 연장추가승인을 받아 총 281일간 요양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