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7. 07:21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중 투척된 보도블럭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이 1990. 4. 25. 시위진압 도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나,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일시적이고 단기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나, 일반적인 평균인의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청구인은 부상을 입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고, 1차 수술 후 재발하여 2차 수술까지 받았으며, 전역 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고 있으나 더 악화되고 있고, 운동 및 활동을 하지 못하여 퇴행성까지 겹쳐 진행 중이라는 의사소견을 받았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경우 입대 전 부상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대 후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주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의결과 안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8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하였고,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중 투척된 보도블럭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00도지방경찰청장이 2013. 2.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00도 경찰국 기동3중대’, 상이연월일은 ‘1990. 4. 25.’, 상이장소는 0000동 소재 00대학 정문 앞’, 상이원인은 시위진압’, 원상병명은 좌측 제2수지 수근관절부 골절, 좌슬개골 점액낭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자는 1990. 4. 25. 14:000000동 소재 00대학 정문 앞에서 시위진압 도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좌측 팔과 좌측 다리를 맞아 00시 포남동 소재 00병원에서 진찰한 바, ‘좌수 타박염좌, 좌 대퇴부타박, 찰과상 및 혈종으로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1990. 5. 7. 경찰병원에서 좌 제2수지 수근관절부골절 및 좌슬개골 점액낭염으로 4주 진단을 받은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0. 7. 24.자 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부상하였음을 인정한 후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정에 따른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경찰병원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차 입원기록(1990. 5. 9. - 1990. 5. 30.)

 

- 외래기록(1990. 5. 7.) : 좌측 무릎, 손 통증, 2주 동안,00대 데모, , 00종합병원, 좌측 수부 단상지 부목 고정상태, 좌측 슬관절 슬개상 점액낭염 진단

 

- 입원기록지(1990. 5. 9.) : 상기 22세된 남001990. 4. 25. 00대 데모진압 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00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좌측 수부 단상지 부목 고정, 1990. 5. 7. 본원 정형외과 외래 통해 금일 본원에 입원한 경우임, X-ray 소견,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추정진단)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슬개상 점액낭염

 

- 수술기록지(1990. 5. 16.) : 좌측 슬관절 슬개상 점액낭염 진단하 점액낭 절제술 시행

 

2차 입원기록(1990. 6. 11. - 1990. 6. 16.)

 

- 표제부 : 최종진단 좌측 슬관절 슬개상 점액낭염(재발성)

병력 슬개상 점액낭염 절제술 후 재발된 경우 좌측 슬관절 슬개상 점액낭염 재발되어 절개 및 배농 시행 및 항생제 치료 후 퇴원함, 정형외과 경과관찰 계획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30. 청구인이 1990. 4. 25. 시위진압 도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나,

 

점액낭염은 관절의 윤활막(점액낭)이 외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 관절이 일시적으로 붓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첨단MCRT의원의 2013. 6. 3.자 청구인의 무릎 MRI REPORT에 따르면, ‘Slightly increased knee joint effusion, a small popliteal cyst’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6, 83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 8, 10, 102조제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4, 7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 5, 7, 91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에서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상이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가벼운 찰과상과 같이 자연경과에 의해 쉽게 치유되는 부상이라면 모르겠으나, 청구인은 부상을 입은 후 최초에는 좌 대퇴부 타박, 찰과상, 혈종으로 2주간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져 경찰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고 4주간 입원하였고 수술까지 받은 점,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여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상이가 완치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정형외과 경과관찰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입대 전 병력이 있었는지, 재입원치료하고 퇴원한 이후의 증상은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상이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은 없었는지 등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단기간 치유 가능하고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13-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