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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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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호국원장의 안장확인서에 고인의 유족으로서 청구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의 형제·자매인 안◌◌, ◌◌, ◌◌이 고인과 청구인의 관계에 대해 고인이 박◌◌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1950. 7. 10. 현역입대하였고, 고인과 박◌◌ 사이에 청구인이 태어났으며, 고인이 1951. 5. 23. 전사하자 박◌◌는 생활고를 이유로 개가하게 되었고, 입적상 도리가 없어서 안◌◌의 자녀로 호적상 등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군사원호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녀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행심 2009-2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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