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호국원장의 안장확인서에 고인의 유족으로서 청구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형제·자매인 안◌◌, 안◌◌, 안◌◌이 고인과 청구인의 관계에 대해 고인이 박◌◌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1950. 7. 10. 현역입대하였고, 고인과 박◌◌ 사이에 청구인이 태어났으며, 고인이 1951. 5. 23. 전사하자 박◌◌는 생활고를 이유로 개가하게 되었고, 입적상 도리가 없어서 안◌◌의 자녀로 호적상 등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구 「군사원호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녀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행심 2009-28079).
'국가유공자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0) | 2017.01.14 |
---|---|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0) | 2017.01.07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0) | 2017.01.06 |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0) | 2017.01.06 |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0) | 2017.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