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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3. 23:28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2016. 8. 8. ~ 2016. 8. 22.)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설 명절 행사를 위해 ♤♤♤♤이라는 회사에서 돼지고기 갈비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제조일자 : 2016/2/3부터 유통기한 : 2016/3/8까지라는라벨지를 부착하여 납품함.) 그러나 설 명절 행사 종료 후 유통기한이 도래27의 돼지고기 갈비를 폐기품이라는 표시 후 반품제품만을 보하는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함에도 신규매장의 과중한 업무에 사소한 부주의로 본 ▣▣(▣▣▣▣▣) 1층 정육코너 냉장실에 보관을 하고있던 중 2016. 3. 16. 오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기관(○○○), 전지방검찰청 ☆☆지원의 합동 단속에 의해 유통기한 경과품 보관으로 적발이 되었다.

 

. 당시 식육판매 담당자는 당 ▣▣ 기능직 정직원으로서 개인사업자도 아닌 급여생활자로 유통기한 경과 식육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하등의 고의성이없었으며, 상급자의 지시도 없었다. 판매 목적인 제품 보관이 아닌 전혀 고의성이 없는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폐기처분전 보관상태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유통기간(‘16. 3. 9. ~ ’16. 3. 16(단속일))에 본제품을 판매한 내역 또한 없는데,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15)

과중하다.

 

. ‘16.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를 접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7)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6. 7. 15.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정정 알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5일로 정정되고 과징금 전환또한 불가하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접수하고,▣▣ 전임직원은 충격에 빠졌다.

 

▣▣ ▣▣▣▣▣의 정육판매장 신고사항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식육판매업과 구별되어 과중한 처벌로 정정하였다 한다. ▣▣(▣▣▣▣▣)는 개점(6개월)이래 식육판매업만 영위했지 식육즉석판매가공

업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개점 당시 신고사항 기재시 행정담당자와 협의 끝에 미래 매장 상황이 안정화 되면 조합원 및 고객들에게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 단계 넓은 범위의 신고사항을 미리 득한 결

과였으며, 피청구인은 과징금 전환 또한 제외 대상이라 한다.

 

. 만약 피청구인의 행정처분대로 영업을 못한다면 지역 유통의 중심인 ▣▣▣▣▣의 모든 사업이 위축 받아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에 큰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 소비자들

의 불편까지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은 그동안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서 각종 영농지도를 통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서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농업인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공헌의 중추적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역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한다는▣▣의 전체적 이미지가 이번 행정처분(영업정지 15)으로 공익법인으로서모든 신뢰가 무너져 지역 내에서의 공익적 생산,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 청구인은 다시 한번 적발된 제품은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담당자의 고의성도 전혀 없는 업무적 부주의임을 말씀드리며, ▣▣▣▣▣ 개점 이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또한 아직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식육판업만을 영위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정정 고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은 부당하다는 재결을 구한다. 더불어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인 위생관리 교육, 안전관리 자체점검, 식품연구원으로부터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기적 현장교육 등 수준 높은 양질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식품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철저를 기하겠다.

 

3.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27조제1항제1, 33조제1항제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41[별표11] 2. 개별기준 라. 11. .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변서, 갑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부정식품(산물)합동단속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

 

확인내용 : 2016. 3. 14. ~ 2016. 3. 17. 기간중 합동단속반(대전지방검찰청☆☆지청, 충남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2016. 3. 16. 17:40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2016. 3. 8.까지)지난 축산물(돼지고기 27(1.5× 18)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처분내용 :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은 ♧♧♧(청구인의 직원)에게2016. 6. 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약식 200만원 처분함.

 

. 피청구인은 2016. 6.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2016. 7. 16.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정정하여 사전통지 하였다.

 

. 청구인은 2(2016. 7. 4. / 2016. 7. 25)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를 제출하였다.

 

의견내용(2016. 7. 25.) : 직원의 부주의로 폐기품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처분바람

 

.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인에게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영업정지 15(2016. 8. 8. 2016. 8. 22.)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판매 목적인 제품 보관이 아닌, 전혀 고의성이 없는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폐기처분 전 보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합동단속반이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서 및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이 ♧♧♧(청구인의 직원)에게 구약식 200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볼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개점(6개월)이래 식육판매업만 영위했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나 행정처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별표11]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행위는 과징금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별표11] 2. 개별기준 라. 11. .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