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피의자(▷▷▷, ㈜◑◑에너지)가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이동급유를 하였음)를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 ☆☆☆ ♥♥♥ ◉◉로 $$$ 에서 ‘(주)◑◑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12.09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반일시/2016. 5. 23. 17:20분경 ◈◈장례식장 부근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경찰서에서 실시한단속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7. 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보 후, 청구인이 “과징금 경감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50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일 ◈◈ ♧♧♧ 건설 신축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이동판매차량(##누####)으로경유를 공급하고 귀가 하는 중 급하게 주요거래처 덤프차량 사장님이(◈◈ ♧♧♧ 건설 신축현장에서 일함) 경유가 완전 소진되어 차가 움직일 수 없다고 판매를 요청하여 불법임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으려하였으나, 거듭된 간절한 요청과 우리주유소 많지 않은 거래처 중 주요거래처라 향후 거래와 매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덤프트럭 차량(@@@@)에 경유(163ℓ)를 주유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은행을 퇴직 후 개인 사업하면서 사기와 부도로 인하여 현재 개인회생중(서류제출)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근로직, 대리운전을 하던 중 2016 년 1월 부터 주유소 운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주유소는 월 임대료 150만원으로 소재지가 시골에 위치에 동절기는 가정집 난방유 배달이 있어 그럭저럭 유지 하지만 지방도로변이라 차량소통이 적어 현재는 임대료지급도 어려운 상태이다.따라서 본 건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처분은 백번 마땅하나 (주)◑◑에너지 법인과 대표이사 ▼▼▼는 주유소 경험이 일천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과징금 1500만원은 가정경제나 주유소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개인회생 중(대출도 안됨)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자녀 3명 막내는 학생), 주유소 사업을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결정한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작은 과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고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업자가 되겠다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전에 영업하던 ◎◎주유소는 부도로 경매처리 및 폐업되어 지위승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주)◑◑에너지 주유소로 신설되어 2년 이상 영업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 ▼▼▼는 주유소 경험이 일천하여 경험 있는 직원을 수소문 하던 중▷▷▷씨를 소개 받게 되었고 00수유소 대표라는 사실과 과거에 위반한 행위자체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았을 것이다. 현재 ▷▷▷는 신불자로서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우며 개인적으로는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로 금 번 사건으로 주유소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매일 자책하며 우울증 증세 및 당뇨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에 있음. 그러므로(주)◑◑에너지는 지위승계가 아니며 ◎◎주유소와 ▷▷▷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점을 이유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
란다.
3.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제1항제15호, 제3항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 항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2016. 6. 23.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를 통지받았다.
※ 내용 : ▷▷▷(운전기사)은 2016. 5. 23. 17:15경 경기도 ◈◈시 ○○
○ %%%-%번지 공터에서 주유기가 정착된 **누****호 적재중량 3,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보****호 15톤 덤프트럭에 시가186,300원 상당의 경유 162리터를 공급함으로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동판매 및 배달 판매를 하였음. ㈜◑◑에너지는 ▷▷▷으로 하여금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16. 7.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예정된 처분 :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금지)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
다. 청구인은 2016. 7. 19. 피청구인에게 ‘본 건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나 ㈜◑◑에너지 대표 ▼▼▼의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50% 감액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를 공급하고 귀가하는 중 주유거래처 덤프차량 운전자가 경유가 완전 소진되어 차가움직일 수 없다고 하기에 부득이 경유 163리터를 주유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대표이사 ▼▼▼가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사실, ◈◈경찰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외 ▷▷▷(직원)이 2016. 5. 23. 17:15경 경기도 ◈◈시 ○○○번지 ‘공터’에서 주유기가 장착된 **누****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보****호 덤프트럭에 시가 186,300원 상당의 경유 162ℓ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제3항제8호, 제39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2]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한 데에 위법ᆞ부당한 점은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허용된 영업범위 및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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