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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6. 19:58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청소년 김〇〇(, 18)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을 주장하였고, 외관상 짙은 화장과 옷차림 등을 보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청소년임을 알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었으며, 10여 년 간 영업을 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는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너무나 가혹하므로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

 

. 피청구인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44조 제1, 75

2)식품위생법시행규칙57[별표17], 89조 관련 [별표23]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O경찰서는 2015. 11. 28.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적발하여, 12.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5. 12. 3.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15.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광주지방검찰청OO지청장은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처분결과 회신을 통보하였다.

 

사건 처분 결과(회신용)

피의자

사건번호

(검찰)

죄명

검찰처분결과

비고

(재판 등 내용)

OOO

(종업원)

2016형제OOO

청소년보호법위반

2016. 1. 20.

구약식 100만원

재판 계류중





4)피청구인은 2016. 3.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기간

OOO

(일반음식점)

OOOOO OO번길 OO-O

OOO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2016. 4. 11.

2016. 6. 9.

 

5) 청구인은 2016. 4. 4.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2016. 4. 5. 인용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을 주장하였고, 외관상 짙은 화장과 옷차림 등을 보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청소년임을 알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었으며, 9년여 간 영업을 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는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감경)할 것을 주장하여 살펴보면,

 

3) OO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시인서 및 의견제출서, 종업원의 진술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청소년들이 대학생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던 점


청구인이 2006. 7. 개업 이후 관계법령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사업장 면적이 33(10) 정도로 영세한 점, 


2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 임차료(40만원) 지불이 곤란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