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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24. 19:28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광주 ◯◯, ◯◯, ◯◯, ◯◯, 칠석동 일원 면적 ◯◯◯,◯◯◯제곱미터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7. . ◯◯6., 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 ◯◯.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 ◯◯.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해 ◯◯. ◯◯.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이 2013.경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2005.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 2009.경 자녀 ◯◯◯의 병간호를 위해 주로 ◯◯◯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그러는 동안에도 주말 등에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고, 농사를 짓는 등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인 등의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주택 내 청구인 어머니의 물품들, ◯◯◯의 치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2018. . ◯◯.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주대책 및 이주보조금 시행안내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해당 건물에 거주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바, 이 사건 주택이 청구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업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주사실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3.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고, 당시 위 ◯◯◯의 병간호를 위해 ◯◯◯의 집에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규정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이 된 채로 거주하다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업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기준 9조 제2항 제2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7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 2, 9조 제2항 제2

. 광주광역시◯◯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이하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7, 8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장은 2017. 6. 26.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7-1352호로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되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9. 27. 광주광역시◯◯공사 공고 제2017-150호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였다.

. 광주광역시장은 2017. 12.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251호로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5. 10.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계획을 공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9. 27.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0.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또는 취학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되, 8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은 기업도시법 제14조 제6,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조 제1호는 개발구역이라 함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토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 ,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40, 70조 및 제7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제도는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의 일환에 해당하는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관련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여야 하며 그 거주사실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여부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3. . . 어머니인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같은 해 .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한 이유로 제시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의 예외규정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나 각목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규정이고, 피청구인이 2018. 5. 15.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에도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 각목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어 거주하지 못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은 기업도시 특별법 제14조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1조 내지 제5조에 따르면 기업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 및 사업지구가 그러한 사업 및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광주 20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