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의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 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등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3,759㎡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6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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