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2003년 석유제품인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 7,499만5,6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바, 수입신고번호는 2710.19-2090이다.
나. 쟁점물품은 주로 노르말 파라핀 및 이소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합성파라핀으로서, 제품공정은 3단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바, ①원유에서 액화석유가스를 분해, 이를 공기 중 산소에 작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②특유한 촉매가 장착된 HPS(Heavy Paraffin Synthesis - 重 파라핀 합성)반응기에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과시키면 반응기 내에서 WAX같은 긴 고리의 분자들을 선택하여 연결된 탄소고리를 잘라서 탄소 수가 최소화된 가스화합물을 만들게 되며, ③HPC(Heavy Paraffin Conversion - 重 파라핀 변환)공정과 증류공정을 거쳐 WAX분자들을 고품질의 제품으로 변화시켜 증류물 중간제품인 합성파라핀이 된다.
다. 합성파라핀은 노르말 파라핀(normal-Paraffin) 55%와 이소 파라핀(ISO- Paraffin)45%가 합성된 것이고, 탄소수가 8-12개이며, 파라핀이란 탄소화합물로서 탄소간의 공유결합이 없이 탄소의 분자고리 전부에 수소 등이 완전하게 결합된 것을 말한다.
라. 이소 파라핀은 노르말 파라핀과 구조식이 같고 분자량이 동일하며 분지한 가지가 1개뿐이어서 노르말 파라핀과 유사하다.
마. 쟁점물품인 합성파라핀은 솔벤트로서 높은 순도와 적은 냄새 그리고 물속에서 흰색을 나타내고 금속공정의 세척제, 드라이클리닝용 세제, 페인트나 접착제의 담체, 살충제 등 농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바.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원유를 증류하여 비등점의 차이에 의하여 1차적으로 생산되는 휘발유등유경유정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등을 석유라고 하나 쟁점물품은 액화된 가스에 산소를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만든 후 제조사의 특수한 촉매제가 장착된 반응기에서 탄소고리를 잘라 크기를 최소화한 후 이를 증류하여 만드는 것이므로 석유제품이라 할 수 없다.
사. 또한 「석유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석유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석유수급계획을 작성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석유제품이 아니다.
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부과금징수대상은 ①원유, ②경질석유 및 조제품, ③등유 및 조제품, ④경유, ⑤중유, ⑥천연가스, ⑦석유아스팔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석유아스팔트를 제외하면 징수대상은 원유와 연료유임에도 연료유가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통칙에 의하면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며 혼합물 및 복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에 종속적인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파라핀 55%와 이소 파라핀 45%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품목번호를 2710.19-2030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석유수입부과금징수대상이 아니다.
차.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하였고 현재는 △△(주)에서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회사 및 △△화학(주)에서 생산판매하고 있음에도 수입신고번호를 2710-11-1090(하이솔벤트는 석유수입부과금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방향족계의 솔벤트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공해도 적은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품목번호 및 품명 “2710.19-2090” “기타”는 2710.19-20(등유 및 그 조제품)의 기타로서 2710.19-2010(등유), 2710.19-2020(제트연료유), 2710.19-2030(노르말 파라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등유성분을 가진 규격이 유사한 다양한 제품들이 등유 및 그 조제품의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품목번호가 2710.19-2090으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대상이다.
라.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0조제1항<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수입신고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고지서 발부, 관세율표,
○○ 검사소의 검토의견 송부, 산업자원부장관의 질의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 - 2003. 12. 22. 9회에 걸쳐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품목번호 “2710.19-209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나) 쟁점물품은 주로 노르말 파라핀 및 이소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합성파라핀이다.
(다) 쟁점물품은 원유에서 액화석유가스를 1차 분해하고 이를 공기 중 산소에 작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며 특유한 촉매가 장착된 HPS(Heavy Paraffin Synthesis-重 파라핀 합성)반응기에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과시키면 반응기 내에서는 WAX같은 긴 고리의 분자들을 선택하여 연결된 탄소고리를 자르는 등 탄소수가 최소화된 가스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HPC(Heavy Paraffin Conversion - 重 파라핀 변환)공정과 증류공정을 거쳐 WAX분자들을 고품질의 제품으로 변화시켜 증류증간제품인 합성파라핀이 생산된다.
(라) 쟁점물품은 솔벤트로서 높은 순도와 적은 냄새 그리고 물속에서 흰색을 나타내고 금속공정에서 세척제와 드라이클리닝용 세제, 페인트나 접착제의 담체, 살충제 등 농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마) 피청구인은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품목번호 및 품명을 “2710.19-2090 기타”로 분류되는 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7,499만 5,630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바)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2710.19-2090” “기타”는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에 의한 등유 및 그 조제품 중 2710.19-2010(등유), 2710.19-2020(제트연료유), 2710.19-2030(노르말 파라핀)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의 등유 및 그 조제품을 의미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품목번호 및 품명은 관세율표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0. 8.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쟁점물품이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5. 7. 27. 쟁점물품은 석유를 원료로 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되어 공업용세척제나 드라이크리닝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석유사업법」 상의 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통보하면서, 현행법령상 용제에 대한 정의나 관리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부 용제류에 대한 석유제품 해당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상에 용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후에 동 법령상의 관리품목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석유중간제품부생연료유] 및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 공사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등유 및 그 조제품”으로서 2710.19-2030(노르말 파라핀)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2710.19-2010(등유), 2710.19-2020(제트연료유), 2710.19-2090(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제품 1ℓ당 14원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6. - 2003. 12. 22. 9회에 걸쳐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2710.19-209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서도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710.19-2090”으로 수입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물품이 파라핀 55%와 이소 파라핀 45%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품목번호를 2710.19-2030(노르말 파라핀)으로 분류하여야 하거나 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석유사업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이 쟁점물품을 「석유사업법」 상의 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쟁점물품이 석유제품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행심 04-1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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