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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0. 11. 09:55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OO****)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2.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5. 27.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서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9. 7.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위반 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위반내용: 승차거부, 위반일시 : 2019. 5. 22.(11:18), 위반장소 : ♡♡♥♥읍 소재 ♧♧♧♧♧♧♧♧아파트 *단지 정문) 위와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 받았다

저는 ♡♡시 택시운전기사로서 그날도 운행 중 뜬금없는 전화 한 통화를 받고나서 사건이 시작된다. 내용은 택시호출 했는데 ♣♣시청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전화였다. 잘못 전화하신 것 같다. 이 택시는 승객모시고 운행 중이라고 하니, 승차거부로 신고한다고 소속이 어딘지 묻더니 끊고 나서 이후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 필요한 분인걸 그때 알았지만, 탑승해 있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고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지금 탑승해 있는 승객은 ♣♣♡♡역 출발에서 탑승하여 ♧♧, 외국인공단하차하는 승객이었으며, ♣♣시청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공사 중으로 교통이 일부 막히는 중이었다.


. 공정한 중립적 입장의 변모를 갖춘 행정업무서비스 결여.(♡♡시청(◉◉◉◉OOO)) 변론을 해보았으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담당자는 들으려하지 않고 결과를 이미 도출하였다. 사건발생 시간대 운행 중이었음을 증빙하는 증거로 운행기록 일부를 첨부한다. 출발 당시 위치정보도 증거로 첨부한다.(♣♣♡♡역은 특성상 줄지어서 있다가 차례로 출발한다.) 택시기사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다하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행정으로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똑같은 시민이자 국민으로 봐 주시길 바란다.


3.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3조제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6조제1, 23조제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5[별표 3] 1. 일반기준 다, 2. 개별기준 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 2, 21조제1, 25, 28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 및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9. 5. 22. ♡♡시 생활민원처리시스템에서 민원접수를 하였다.- 민원내용 : 개인택시 **OO****(운전자: ◉◉◉) ♥♥**** ♥♥♥♥OOOO*단지 정문 앞, 2019. 5. 22. 11:18분경에 콜택시요청, 2분 정도 경과한 후에도 택시가 오지 않아 확인하니 민원인이 접수한 장소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기사는 본인이 콜을 잡은 줄 몰랐다며 갈 수 없으니 다른 콜을 잡으라고 하고 사과하지 않음. 실수로 잘못 잡은 것인지는 알 수 없음. 아파트 정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승차거부를 겪어 승차거부에 대한 조치 요청함.


. 피청구인은 2019. 5. 27. 민원을 처리하였다.

- 처리내용 : 1) 2019. 5. 24. 14:15 제보인과 통화하여 승차거부 처분 및 조치결과 설명 

2) 2019. 5. 24. 14:38 청구인(운전자)에게 사실 확인하니 실수로 호출수락이 되었다고 함. 청구인은 스마트폰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 실행하는 도중 실수로 콜을 잡았다 하나, 설득력 없는 것으로 판단됨. 티맵, 카카오, 스마트콜 등 호출을 수락하여 연락도 없이 다른 운행을 하여 승객을 태우지 않은 점은 승차거부에 성립됨을 설명함.


.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관련법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6조제1, 2, 23조제2항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5[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별표]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522일 오전 1118분경 ♡♡♥♥읍 소재 ♧♧♧♧♧♧♧♧아파트 *단지 정문에 **OO****호 택시를 티맵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확인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 기사와 통화하니, 기사는 본인이 콜을 잡은 줄 몰랐다며 갈 수 없으니 다른 콜을 잡으라고만 하고,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어 승차거부에 대하여 우리 시로 민원신고(생활민원시스템) 한 사항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1회위반 20만원)


.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서 의견제출서를 받았다.


- 의견제출 내용 : 5. 22. ♣♣ ♡♡역에서 오전 11:15분쯤 출발하여 ♧♧동 코스트코 경유 외국인 공단 ‘OOOOOO’ 승객을 탑승하여 ♣♣ 종합경기장 앞 *거리 신호대기 중 전화 한 통화를 받음. 호출한 사람인데 ♣♣시청 부근으로 나온다고, 호출이 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을 모시고 운행 중인 상태에 이동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신고할 테니 소속이 어디냐고 묻더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됨. 애플리케이션을 동시 3개 사용 중 오류인지 오동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승차거부한 적도 없고 승차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움.


. 피청구인은 2019. 7.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 영업의 종류 및 차량번호: 개인택시 운송사업 / **OO****

- 내용: 과태료 100,000(1회 위반)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미 결과를 도출하였다. 택시기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행정으로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19369 판결 참조).


살피건대,질서위반행위규제법20, 21, 28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행정심판법3조제1항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합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3(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25조 관련)


1.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2

1

20

40

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1(법원에의 통보) 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28(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2조부터 제4조까지, 6, 7, 10(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