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판시사항】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세율표상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물품은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식용설육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위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식용설육과 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으로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식용설육이 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은 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주 문】
1.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게 한 관세 66,205,13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신고번호 21266-09-031164U호 외 58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 236,446,8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4.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세율 18%)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위 납부세액 중 해당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된 66,205,137원의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7. 4. 3.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한 바 있으므로,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인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하에서는 위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와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는 그 거래품명 및 모델이 ‘PORK FRONT FEET’(돼지 앞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간한 ‘소 및 돼지고기 부분육 분할 정형 지침서(1997년)’에 나온 돼지 도체(도살한 돼지의 가죽, 머리,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골격도에는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가락뼈가 함께 앞발뼈를 이루며 전완골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돼지고기 부분육의 구분 및 정형요령에 관하여 “부산물인 앞족발(단족)의 경우, 앞다리 전완골과 앞발목뼈 사이 관절을 절개하여 생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세계대백과사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도 ‘가축의 앞발’이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식육의 부위를 정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는 돼지고기의 대분할육 중 앞다리 부위를 ‘상완골, 전완골 및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를 제외한 부위’로 정의함으로써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포함되는 ‘돼지의 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4. 3.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부터 전완골 부분이 약 5㎝가량 포함된 수입물품에 관하여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절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품이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닌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85조 제2항), 관세청장이 위 결정이유에 설시된 구분기준을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한 바도 없으므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제시한 위 구분기준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그 전체 부위가 위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닌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의 각 호 또는 주에서는 이 사건 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분과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하는 앞발목뼈 부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품목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각 목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계적으로 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이 사건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그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그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그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어느 모로 보나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1구합1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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