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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5. 15:43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

1. 영업정지 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에 00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요지


가.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업자 일반음식점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일일 도우미를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항이 민원신고인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2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