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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8. 5. 11:09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17 정밀금형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냉간단조용 다이스와 펀치가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7.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4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1),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2), 작업공정 및 내용(3)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등이 예시되어 있다.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기타 금형기술 중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판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금속분말을 소결시킨 상태의 분말야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냉간단조용 다이스 등의 금형을 제조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내용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말야금 금형 제조업에 해당하며, 아울러 생산품의 70%를 정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종류예시표상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사업세목인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정밀주조 금형, 기타 금형기술 중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주된 생산품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고, 이러한 다이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자동차 부품, 볼트, 너트 등을 성형 가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일종의 금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고 분말야금 제품을 구입하여 가공만을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이스를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분말야금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금형의 원료가 분말야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해설된 분말야금용 금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은 CNC, 밀링,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구입한 분말야금을 연마, 방전, 선반가공, 밀링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여 금형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작업공정은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을 해설하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점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금형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이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등 사업종류예시표상 정밀금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8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