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고지서 수령지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00원, 산재보험료 00원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하는 독촉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8조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법」 제235조에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요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보험료 납부의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보험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부의무자 사이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되고 이를 흡수합병한 청구인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에 이 사건 회사 폐업일 이후인 2012. 4. 23. 일반우편으로 최초 발송되었으며, 이후 위 주소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2012. 5. 23., 2012. 6. 21., 2012. 7. 9., 2012. 7. 24., 2012. 8. 21., 2018. 10. 23.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위 독촉고지서들 중 2012. 7. 24.자 고용보험료 독촉고지서는 반송되었고, 나머지 독촉고지서들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최초로 송달받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8년 11월 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한 2012. 4. 1.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로만 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 및 독촉고지를 해 오다가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5. 9.자 퇴직재정산신고 및 2012. 7. 9.자와 2012. 8. 21.자 민원요청에 의한 수시독촉고지서 발송은 그 처리경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달리 청구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입의무가 없어진 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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