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봉사단원 불합격처분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공개모집한 2018년 3차 ○○프렌즈 코이카봉사단(1**기)(이하 ‘1**기 코이카봉사단’이라 한다) 교육직종(한국어교육)에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은 1**기 코이카봉사단 국내교육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청구인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을 1**기 코이카봉사단으로 선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불합격 결정(이하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2.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파견계약 체결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위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제7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해외봉사단 파견 활동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등에서 봉사단원 선발과 관련된 권리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봉사단원으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는 등 선발 지원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봉사단원 선발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봉사단원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봉사단원 선발에 지원하여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파견대상자로 선발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음에도 청구인을 국내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122기 코이카봉사단에 선발하지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불합격 결정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1**기 코이카봉사단은 이미 출국하여 현지에서 봉사단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1**기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은 신체검사 결과 담낭결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향후 해외봉사단 선발에 지원할 경우 동일한 사유의 불합격 결정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청구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현재까지 통증 등 특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만든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석을 이유로 최근 3년간 청구인을 포함하여 113명이 불합격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편의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이념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담당결석 소견으로 1차 판정에 불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이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지침인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인 별지 제22호 서식에 담낭 결석은 불합격 판정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르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신체검사 불합격 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필요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동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 환경 등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봉사활동의 성질상 봉사단원으로 파견되는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이 필요한 점, 최근 3년간 결석으로 불합격한 지원자가 113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검사 위탁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는 담낭결석을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줄곧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신체검사 결과 결석 소견이 발견된 지원자를 줄곧 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제22호 서식에 담낭 결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1**기 코이카봉사단의 신체검사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을 엄격히 특정하여 공개하고,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처분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나,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외봉사단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을 엄격히 특정하여 공개하고,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처분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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