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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2. 25. 23:55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이 전(全)제조업무정지기간(1997. 5. 3 - 1997. 8. 2)중 제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화장품제조업허가 및 전제조업종별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인으로서 3개월간의 전제조업무정지로 인하여 어렵게 개척한 대리점계약이 무너질 형편이었고, 부도위기에 몰려 있었으며 1997. 7. 11. 중국에서 상품 주문을 받고 어쩔수 없이 1997. 7. 18. 제조(유화)행위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전제조업무정지라는 말이 “제조(유화)과정”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대한 위반사항은 인정하지만, 포장이나 셋트작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하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였음은 인정하지만, 이 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와 그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과, 중소기업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정책차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화장품제조업허가와는 별도로 종별 및 품목별로 허가를 받았고, 업무정지기간중에 ‘○○로션’ 한 개 품목만을 제조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위 품목에만 국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화장품제조업허가 및 전제조업종별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법의 일반법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 약사감시원이 1997. 7. 18. 약사감시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 회사에서 “○○로션”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일생산현황보고서를 발견하여 위법행위의 현장과 문서상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3개월간의 전제조업무정지로 청구인이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제조업무정지기간중에 수차례에 걸쳐 제조를 한 청구인의 행위는 자신의 권익만을 보호하고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이며, 또한 행정처분을 받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처분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여타의 제조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69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확인서, 일일생산현황보고서, 청문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고,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1997. 5. 3 - 1997. 8. 2)간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약사감시원이 전제조업무정지기간중인 1997. 7. 18. 약사감시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제조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은 조사당일 현재 ‘○○로션’품목을 제조(유화 공정)하고 있으며, 1997. 5. 23. 같은 해 7. 14., 7. 15., 7. 16.에 ○○클렌징크림, ○○콘트롤크림, ○○스킨, □□스킨, ○○3종세트 등의 품목에 대하여 충진ㆍ포장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이 전제조업무정지기간중 제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화장품제조업허가 및 전제조업종별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제조업무정지기간중에 제조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도위기등에 쫒겨 불가피하게 제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7-0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