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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 별표2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작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 따르면,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12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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