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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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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6. 23:34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갑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위임 없이 관할 시장이 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