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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2. 14. 00:00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