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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법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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