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
안건내용 |
비 고 |
개 요 |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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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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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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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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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한다.
*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하다.
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
구 분 |
세부절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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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건 요청 |
⇨ |
○실․과 → 위원회 주관부서 |
개최20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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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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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건 검토 |
⇨ |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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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
개최18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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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회 개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 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
개최15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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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
개최14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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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상정 |
⇨ |
○ 상정 안건 작성(위원회 주관부서) |
개최12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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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결재 |
개최10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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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계획 알림 - 해당 시․군 및 위원, 안건 당사자(참석희망 여부 포함) 등 |
개최9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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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안건 인쇄 |
개최9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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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설명(전자메일, 우편, 직접배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용) - 배부자 : 담당자 -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배부 설명 유의사항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안건 사전 설명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음. |
개최7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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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개최 |
⇨ |
○ 안건설명 - 해당업무 담당 - 보충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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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참석 범위 - 해당 안건 관련 공무원(협의부서, 상급 지자체 등) - 제안설명 참석이 허용된 안건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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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의록 - 담당부서에서 회의록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취합 보관하며, 해당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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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 개최 결과 |
⇨ |
○ 개최결과 보고(내부보고) - 내용정리 : 간사(과장) 및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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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결과 통보 (문서시행) - 요청 실과 및 해당 시 ․군 (위원회 주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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