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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8. 11. 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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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2011. 9. 7. ~ 2012. 7. 10.) 도로변상금 2,973,020(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번호 2016-◯◯◯◯).

.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2017. 4. 16.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도로는 청구인이 아닌 오래전 전 소유자에 의해 점유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동안 한 번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를 한 바 없는데다가 이 사건 도로 점유면적은 겨우 0.8에 불과한데도 민원이 있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고의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2016. 11. 28. 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건물이 해당 도로를 고의과실 없이 점유하고 있어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점용료 상당액(도로사용료)을 부과하였고, 또 제7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도로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 고의과실 없이 도로를 점유하였더라도 도로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도로를 원상회복하거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및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하였다.

. 도로변상금의 납부의무자는 도로를 점유한 자로서 이는 해당 도로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사람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므로 전 소유주가 증축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현 소유주의 납무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전까지 변상금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 제7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서울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이다.

.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도로 0.8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2016. 9. 2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인용재결(사건번호 2016-◯◯◯◯)을 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청구인이 무단점용사실을 통보받은 2016. 8. 26.자를 기준으로 하여, 2017. 4. 16. 아래와 같이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도로지번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부과근거

◯◯◯◯-

0.8

2016.09.26.~2016.11.25.

116,270

도로법 제66(점용료)

2016.11.26.~2016.12.31.

74,800

도로법 제72(변상금의 징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도로법7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건물이 서울시 ◯◯◯◯◯◯-도로를 0.8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2011.9.7.~2012.7.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2012.7.11.~ 2016.9.6.)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것에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8. 26.에 도로 점용사실을 통보 받아 무단 점용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도로법은 제72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것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2항 및 제3항에서 점용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고,

점용자가 도로 점용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점용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도로점용 사실 통보 이후의 기간에 대해 위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그 동안 변상금 등의 부과가 없었다는 사실로써 피청구인이 그 이후로도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장기간 무단 점용에 대해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단순히 도로 점용 면적이 작다는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무단 점용이 정당화되거나 그에 대한 점용료 내지 변상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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