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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노무임금체불체당금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8. 11.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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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 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이 직영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는 청구인의 2013년도 〜 2016년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산보험료 3,727,000원, 2014년도 정산보험료 3,760,35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3,904,860원 등에 대해 2016. 7. 27., 2016. 8. 22., 2016. 9. 24. 청구인에게 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과 이 사건 재단이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운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조금, 본인부담금만으로 운영될 뿐 이 사건 재단의 전입금은 매우 미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 및 산하운영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군수가 청구인 사업장을 위탁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재단으로 하였으므로, 시설과 관련한 사업비 등 회계처리부터 시설의 관리 및 기타 관련 책임이 최종적으로 모두 이 사건 재단에 있고, 시설장은 권한의 위임에 따른 일부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단과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 경영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는 이 사건 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단이 행하는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산하운영시설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요율 6.5/1000을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정관, 운영규정, 위ㆍ수탁 협약서, 세입계산서, 회의록, 사업계획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변경 및 보험료 부과 통보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단체명은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대표자는 ‘임봉기’로, 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로 ○○’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재단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청구인 사업장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노인전문요양원 위ㆍ수탁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세입계산서에 2013년 ~ 2015년까지 매년 재단으로부터의 법인전입금 3,6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2016. 7. 11.자 이 사건 재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결의사항
⑧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정○○가 사임하고, 임○○를 신임시설장에 임명하기로 김○수 이사의 동의와 이○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⑨ ○○군노인요양센터 시설장 임봉기가 사임하고, 김○성을 신임시설장에 임명하기로 김○수 이사의 동의와 이○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⑬ 산하 시설 2015년도 결산 보고는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김○진 이사의 동의와 이○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⑰ ○○군노인요양센터(시설장 김○성)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신청하여 2016.07.20.부터 2021.10.03.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최○식 이사의 동의와 윤○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한다.
⑱ ○○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임봉기)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신청하여 20916.07.20.부터 2021.07.19.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최○식 이사의 동의와 윤○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도 이 사건 재단의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체사업 구분
○ 시설지원사업
2. 운영시설 노후재원(집기 및 교구) 교체사업
4. 시설회계담당직원 교육

□ 목적
본 법인 고유목적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고유목적사업의 질을 향상ㆍ확대함으로써 법인 소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각 산하 운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화 및 전문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대효과
산하운영시설과의 소통능력 향상
산하운영시설 철저한 관리ㆍ감독 가능
시설 및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 산하운영시설 현황

□ 사업별 계획
2. 운영시설 노후재원(집기 및 교구) 교체사업
- 산하운영시설의 보고를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각 시설의 노후재원 교체비용을 지원함(산하 위탁ㆍ직영 운영시설 26개소)
4. 시설회계담당직원 교육
- 시설회계담당직원을 교육하여 시설회계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예ㆍ결산 보고체계를 확립시켜 법인의 시설관리를 용이하게 함(산하운영시설 26개소 회계담당자)

아. 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6. 13.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 목적
서울○○지사의 ‘주된 사업장 변경 알림’에 따른 이 사건 재단의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보험료율) 검토

□ 조사 내용
- 서울○○지사 관할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활동보조사업의 주된 사업장이 이 사건 재단으로 변경되어 직능요율을 검토한 결과,
- ○○구와 이 사건 재단의 위탁운영 약정서에 위 복지관은 이 사건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운영주체가 이 사건 재단으로 확인되며,
- 이 사건 재단은 위 복지관 외 여러 운영시설을 위ㆍ수탁 약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재단에 상시근로자 수 조사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 사건 재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이사회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등에 산하운영시설의 명시, 예산 승인의 결의, 시설장 임명 등을 고려할 때 위 복지관 외 다른 시설들 또한 이 사건 재단이 행하는 모든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재단의 지사 (위ㆍ수탁)사업장들에 대하여 본사, 지사의 구분 및 2013년 〜 2016년 직능요율을 변경처리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고자 함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이 사건 재단 및 산하운영시설 상시근로자 수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직능요율변경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차액을 산정하고 2016. 7. 20. 청구인에게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를 하였는데, 동 통지서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2016. 9. 1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16. 7. 27., 2016. 8. 22., 2016. 9. 24.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차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5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1만분의 4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경우 1만분의 85로 하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를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군의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운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조금, 본인부담금만으로 운영될 뿐 재단의 전입금은 매우 미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단을 포함한 이 사건 재단 산하 전국 시설의 모든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보험요율 6.5/100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안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뜻하고,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이 사건 재단이 ○○군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재단은 동 시설의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군에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재단은 수탁시설 운영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해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이 사건 재단이 청구인 사업장에 3,600만원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임명, 예산, 결산, 운영규정개정 등이 이 사건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점, 예ㆍ결산 보고체계 확립을 통한 법인의 시설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산하운영시설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단의 정관에 이 사건 재단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향상 기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의료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 및 의료지원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단의 산하운영시설은 동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 및 시설운영 등에서 이 사건 재단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을 포함한 산하운영시설은 이 사건 재단이 사업주로 행하는 국내의 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산하운영시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 되어 고용안정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산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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