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76만 1,12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조가 올라가 있던 상태의 건물을 경락받아 ‘○○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에 먼저 공사를 맡겼으므로 청구인이 아니라 위 하수급업체들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하수급업체들의 공사비를 외주공사비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시켰고, ㈜○○설계기술단은 건축설비설계 및 감리업체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계기술단에 지급한 금액을 외주공사비로 발췌하여 위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다.
나. 또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은 2015년 31%였음에도 피청구인은 32%로 적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며,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시에는 건설업본사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한 거래처들은 적요란에 ‘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이 건설업이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원재료비 중 외주공사비로 발췌하여 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5년의 경우 원재료비 계정 중 외주비를 발췌한 건에 대해서 착오로 하도급 노무비율을 31%가 아닌 32%로 적용한 것은 인정하나, ㈜○○설계기술단의 경우 2014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적요란에 ‘○○○아파트신축공사 전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도 청구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주공사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 최초 확정정산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청시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 본사와 건설일괄의 고용보험료율이 동일하여 청구인의 이해를 돕고자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의 보수를 건설일괄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므로, 2015년 하도급 노무비율 적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의2, 제21조, 제33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재무제표, 보수조정내역서,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김○○’로, 사업장주소는 ‘충청북도 ○○시 ○○상가 1길4(○○동, ○○빌딩 5층)’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토목공사’로, 개업년월일은 ‘2010. 9. 3.’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303-○○-○○○-0)와 건설일괄(관리번호: 303-○○-○○○-6)로 나뉘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건설업 본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0. 12. 1.’이고, 건설일괄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1. 3. 14.’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5.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도 ∼ 2015년도 확정정산을 위해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자료, 대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원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외주공사 누락’으로 보험료의 추가징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2017. 2. 21. 확정정산 결과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 공문에 첨부된 2014년ㆍ2015년 보수조정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년 보수조정내역
(단위 : 원)

※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2015년 보수조정내역

※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마. 피청구인은 위 보수조정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중 원재료비에서 외주비를 발췌하여 2014년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하였고, 2015년 하도급노무비율 31%를 곱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32%를 곱한 후 보수총액에 가산하여 이를 위 보수조정내역서 송부시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데, 2014년ㆍ2015년 재무제표 중 피청구인이 발췌한 외주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발췌내역
(단위 : 원)
◎ 2014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발췌내역
(단위 : 원)
◎ 2015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발췌내역
(단위 : 원)
※ 위 비고금액이 외주비인데 합계금액에 착오로 32%를 곱함
◎ 2015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발췌내역
(단위 : 원)
※ 위 비고금액이 외주비인데 합계금액에 착오로 32%를 곱함
바. 청구인이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위 보수조정내역서에 따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776만 1,12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2014년 계정별원장에서 외주비로 발췌한 원재료비 중 ‘○○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ㅇ ○○전기산업(주)의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공사명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 계약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상 금액합산액과 일치함
ㅇ (합자)○○기업의 하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 하도급공사명은 ‘○○아파트 건축공사(○○) 중 창호공사’
- 계약금액은 3억 5,000만원으로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상 금액합산액과 일치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도ㆍ소매’, 종목은 ‘창호, 복층유리, 샷시, 유리’임
ㅇ ㈜○○건설의 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 공사명은 ‘○○아파트 건축공사’
- 계약금액은 21억원으로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상 금액합산액과 불일치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토목공사,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ㅇ 제삼석재의 도급계약서
- 공사명은 ‘○○아파트 ○○공사’
- 계약금액은 7,490만원으로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상 금액합산액과 불일치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
ㅇ ○○아파트건축공사 개시 조회 전산출력물
- 공사시작일은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이고, 총공사금액은 7억 1,500만원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설계기술단과 거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공급가액 180만원, 비고란에 ‘계약금’, 품목명에는 ‘○○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2014년 2, 3, 4분기 및 2015년 1,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일용근로자들 중 2015년 1분기의 경우 1명이 외국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보면 2014년 2분기의 경우 2명, 2014년 3분기의 경우 9명, 2014년 4분기의 경우 3명, 2015년 1분기 및 4분기의 경우 각 1명이 해당 분기에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이다.
차. 피청구인이 발간하는 건설업 2017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서에 따르면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신고시에는 ‘건설본사’에 포함하고, 산재보험료 신고시에는 ‘건설일괄’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사업주가 해당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3호)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급액의 100분의 3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4호)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는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5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1만분의 4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경우 1만분의 85로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보험법」 제10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 아파트 건축에 대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에 각각 공사를 맡겼으므로 하수급업체들의 각각의 공사에 대해서는 위 하수급업체들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설계기술단은 건축설비설계 및 감리업체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계기술단에 지급한 금액을 외주공사비로 발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기초자료 제출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해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원수급인이 아니고 발주자이고 위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만 직영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들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업체라고 주장하는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에 대한 청구인의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상 적요란에는 ‘유리공사, 난간공사, 석제공사, 창호유리공사, 공사대금, 전기공사’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업체들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2. 21. ‘외주공사 누락’으로 보험료의 추가징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수조정내역서 등을 송부하면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전기산업(주) 등에 대한 공사금액이 ‘○○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하도급 준 외주공사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업체들의 공사대금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위 ○○전기산업(주) 등과의 하도급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골조만 있는 건물을 경락받아 발주자로서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위 ○○전기산업(주) 등에게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설계기술단과 관련하여서도 2014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에는 ‘연천로하스아파트 신축공사 전기’로 기재되어 있어 전기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는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공급가액 18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명에 ‘○○○ 아파트’로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용역에 대한 비용제공인지 알기 어려 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의 원재료비 중 외주비로 판단한 금액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차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 시에는 ‘건설업본사’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건설일괄’에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로자를 ‘건설업본사’에 반영하느냐 ‘건설일괄’에 반영하느냐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이 2015년도에는 31%였음에도 피청구인은 32%로 적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계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2015년도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1%인데, 피청구인이 32%로 잘못 적용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2014년 2, 3, 4분기 및 2015년 1,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취업활동ㆍ재외동포ㆍ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서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위 서류에 기재된 65세 이상 근로자들의 신규고용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2014년, 2015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서 차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니면 2015년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차감하며, 2015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에서 발췌한 외주비에 2015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따라 하도급 노무비율 31%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다시 산정한 후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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