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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노무임금체불체당금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22. 23:54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13. 청구인에게 2016. 7. 6.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1. 7. 청구인에게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20만 7,310원, 산재보험료 51만 6,31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알아보다가 ‘○○테크’의 실질적 사장인 이○○에게 맡겨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사비나 인건비는 그때 그때 이○○에게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이○○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재해는 피재자가 이 사건 주택의 1층 102호(이하 ‘1층’ 혹은 ‘102호’라 한다) 공사를 하다가 발생하였는데, 1층 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이하 ‘2층’이라 한다) 공사를 하고 있을 때 1층 102호 세입자가 2016. 8. 10.경 벽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2016. 8. 12. 2층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2016. 8. 16. 1층 내벽 석고보드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2층 공사와 1층 공사는 서로 별개의 공사인데도 피청구인이 2층 공사와 1층 공사에 소요된 금액의 합산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해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금액에 청구인이 홈쇼핑 등을 통해 따로 구입한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의 구매ㆍ설치비용과 청구인이 이○○에게 따로 지급한 200만원도 합산시켜 보험료를 과다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재자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휴업급여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재자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이○○ 간의 2016. 9. 13.자 서약합의서에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임금에 대하여 일체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이○○를 임금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대표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일 현금을 받아 즉시 다른 일용직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 외 다른 인테리어 업자와 직접 상담하여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6. 8. 16. 이후 나머지 미진한 공사를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마무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로 분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공사 금액의 견적이 3,500만원으로 나오자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이○○에게 예상 공사금액 2,500만원으로 의뢰하였고, 2층 공사가 2016. 8. 12. 마무리되기 전인 2016. 8. 10. 이미 이○○에게 1층 공사를 의뢰하여 2016. 8. 16.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2층 공사와 1층 공사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당연 적용 공사에 해당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싱크대ㆍ붙박이장 등에 대한 구매ㆍ설치 비용과 청구인이 이○○와 피재자에게 각각 지급한 200만원씩의 금액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피재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휴업급여를 수령한 데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4호, 2014. 12. 30.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각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52.74㎡’, ‘2층 52.74㎡’, ‘지층 13.50(내역: 지층 보일러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2016. 5. 30. 매수하였으며, 매수 당시 이 사건 주택은 1층 101호와 102호, 그리고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2층으로 구성되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이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 2층 세입자가 나가자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할 2층 공사를 하여 위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2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 2층 공사를 하던 중 위 주택 1층 101호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위 주택 102호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청구인에게 위 102호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위 2층 공사가 종료된 이후 위 102호에 대한 보수공사도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 ○○구 ○○로에 있는 ○○대학교 ○○병원이 2016. 8. 30. 피재자에 대하여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최초요양)에 따르면, 재해일자는 ‘2016. 8. 16.’로,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는 ‘2016. 8. 16. 08:30 ☑ 본원’으로 되어 있고,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는 ‘작업 중 1m 높이에서 추락’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상병명(진단명)은 ‘좌측 원위 요골의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로 되어 있다.

라. 피재자가 2016. 8.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따르면, 재해발생 일시는 ‘2016. 8. 16. 08:30’으로 되어 있고, 종사상 지위는 ‘일용’으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직종은 ‘목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구분은 ‘최초요양’으로 되어 있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6. 8. 16. ○○구 ○○동 1013-15 개인주택 보수공사 중 오전 8시 우마에서 떨어져 팔목부상을 당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및 벌목업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이하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 사업주(대표자) 성명: 김○○
□ 사업장명: 서울 ○○구 ○○동 1013-15
□ 건설공사(현장) 및 벌목업
○ 구분: [✓]직영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
○ 총공사금액
- 4,673만 6,850원: 3,375만원 + 다른 직영공사 금액
○ 계약서상 착공일: 2016. 7. 6.
- 실제 착공일: 2016. 7. 6.
- 준공 예정일: 2016. 8. 17.
○ 발주자 성명: 김○○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9. 5.자 확인서(발주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이○○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9. 7.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는 2016. 7. 6.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의 직영공사에 참여하여 근로자대표로 공사를 마감하였고, 근로자들의 일용급과 제반경비는 그날 그날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던 동안 피재자가 2016. 8. 16. 08:00경 1층 소형방에서 도배용사다리를 펼쳐 올라서다가 사다리 접이부분의 고정 부주의로 낙상하여 팔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이○○ 자신의 일용급은 일당 3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9. 12.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3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2층 세입자가 퇴거한 후 전면수리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에게 의뢰하니 견적비가 3,500만원이 나와서 저렴하게 하려고 지인인 이○○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전등, 싱크대, 몰딩, 창문, 안방장, 벽지 등은 다른 업자에게 부분적으로 별도로 맡겨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6. 8. 10.경 102호 세입자가 방 수리를 요청하여 8. 12. 2층공사가 마무리되는 날 이○○에게 102호 수리를 의뢰하니 이○○가 3일 쉬고 8. 16.에 하자고 하여 8. 16.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가 총책임으로 자재며 수리 일정을 잡고, 인부들을 모두 직접 데리고 와서 수리하였고, 회사 명의 카드로도 결제를 많이 하였으며, 저녁회식비 또한 청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매일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는 계약서가 없기는 하나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형식을 달리 했을 뿐이지 인부들을 직접 관리한 이○○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6. 9. 27.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청구인과 이○○간의 2016. 9. 13.자 서약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는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건의 인건비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이○○가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공사 현장 경비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0. 13.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신고구분은 ‘신고’로, 사업장명은 ‘○○동 1013-15 인테리어(김○○)’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2016. 7. 6.’로, 소멸일자는 ‘2016. 8. 18.’로, 승인일자는 ‘2016. 10. 13.’로, 미가입재해 여부는 ‘미가입재해’로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비건축업자)의 공사기간은 ‘2016. 7. 6. ~ 2016. 8. 17.’로, 실착공일은 ‘2016. 7. 6.’로, 공사구분은 ‘자기공사’로, 총공사금액은 ‘46,736,850원’으로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16. 10. 13.자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김○○’으로, 공사명은 ‘○○동1013-15인테리어(김○○)’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성립(개시)연월일은 ‘2016. 7. 6.’로, 고용보험업종코드는 ‘42499 그외기타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 성립(개시)연월일은 ‘2016. 7. 6.’로, 산재보험업종코드는 ‘40004 기타건설공사’로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16. 11. 7.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납입고지서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료 합산금액은 ‘72만 3,620원’으로, 납부기한은 ‘2016. 11. 22.’로 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의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위 하.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합산금액 ‘72만 3,620원’ 중 고용보험료는 ‘20만 7,310원’으로, 산재보험료는 ‘51만 6,310원’으로 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징수금대장조회 화면출력물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이○○에게 도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규정한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란 다음 각 목(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의 공사가 상호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5) 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I-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이○○에게 맡겨 진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직영공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축시공방식 중 직영방식은 발주자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 등 모든 공사과정을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내용이 단순하고 용이한 경우에 채택되는 반면, 도급방식이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아래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도급업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ㆍ노무ㆍ시공 관계를 일정한 도급액으로 공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도급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공사실태 즉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구분은 ‘[✓]직영’으로, 발주자 성명은 ‘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16. 9. 5.자 확인서(발주자)에 ‘도급계약 없이 직영처리함’, ‘직영공사 외에 싱크대, 도배, 전등, 안방장 등은 다른 업자에게 별개로 맡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이○○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의 계약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가 날짜별로 당일 공사에 투입된 자재금액과 인부내역 등을 기록한 사실에 비추어 위 공사대금은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대금의 성격은 도급계약에서의 총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영공사비용을 주기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일당 30만원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6. 7. 13.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가불받았는바 이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 진행한 청구인의 직영공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재자의 휴업급여 수령 관련
청구인은 피재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피재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 일단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이 보험급여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보험급여결정이 적법ㆍ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별도로 구입한 자재 비용의 합산 관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청구인이 홈쇼핑 등을 통해 따로 구입한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의 구매ㆍ설치비용과 청구인이 이○○에게 따로 지급한 200만원도 합산시켰는바, 총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그 결과 보험료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에게 따로 지급하였다는 200만원은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금액이므로 위 200만원 또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인건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의 구매ㆍ설치비용과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한 인건비 200만원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사 중 1층 및 2층 공사의 분리 독립성 관련
청구인은 2층 공사와 1층 공사는 각각 별개의 공사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층 공사가 2016. 8. 12. 마무리되기 전인 2016. 8. 10. 이미 이○○에게 1층 공사를 의뢰하여 2016. 8. 16.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2층 공사와 1층 공사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1층 공사는 2층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청구인 본인이 거주할 2층만 고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여 2016. 8. 12. 완료하였는데, 1층 102호 세입자가 2016. 8. 10.경 1층 102호 하자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이 2층 공사 완료일인 2016. 8. 12. 이○○에게 1층 102호도 공사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와 피재자가 2016. 8. 16. 1층 내벽 석고보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주택이 동일 소재지에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층은 청구인의 독립 주거공간이고 1층은 각 세입자들 점유의 독립 주거공간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서도 그 점유자인 1층 세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그 공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독립된 제3자 점유의 공간인 점, 청구인 역시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예정된 2층만의 공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1층 공사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혹은 추후 임의로 추가할 수 있었던 공사도 아닌 점, 2층 공사는 2016. 8. 12. 완료되었지만 1층 102호 세입자의 수리요구로 2016. 8. 16. 비로소 1층 공사가 새로 시작된 점, 청구인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공사금액, 세부내용 및 공사기간 기재란에 2층 공사와 1층 공사에 소요된 금액, 그 세부내용 및 기간을 모두 포함시킨 내용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련된 공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편의상 위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층 공사와 1층 공사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공사로, 청구인은 2층 공사와 1층 공사 각각을 최종 목적물로 하는 두 건의 공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1층 공사와 2층 공사를 구별하지 않은 채 위 두 건의 공사에 소요된 각각의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