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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노무임금체불체당금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9. 1.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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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등기이사 등재 이유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6.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08. 2. 1. 입사하여 2016.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6. 10. 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담당사무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동료 직원들의 체당금 처리를 원만하게 돕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측을 대표하여 피청구인의 조사에 응한 것을 마치 청구인에게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본인에게 주식배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는 한번도 주식배당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배정해놓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1명인 기업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차장 3명과 동일한 지위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대표이사가 부장과 차장 3명을 사용자로서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청구인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11.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2012. 11. 21., 2015. 11. 21. 중임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망 후 이 사건 회사의 파산신청처리를 하였고 2016. 6. 23. 폐업신고를 직접 하는 등 회사경영에 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제출된 교통카드기록으로도 출퇴근 상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이익배당금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처리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 파산선고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6. 4. 2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76, 4층’으로, 대표이사는 ‘최○○’으로, 사내이사는 ‘조○○(2009. 11. 21. 취임, 2012. 11. 21. 중임, 2015. 11. 21. 중임)’으로, 목적은 ‘산업, 발전, 화공설비 배관설계관련 설계업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6. 11. 21.’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4. 폐업한 이후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08. 2. 1. 입사하여 2016.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위 근무기간 중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임금 3,762만원 및 퇴직금 1,344만 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6. 9. 21.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10. 7.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체당금확인신청과 관련한 2016. 10. 21.자 청구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진술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개요에 대하여 말하시오
답 : 사업장명은 ㈜○○○, 대표자는 故 최○○, 소재지는 서울 ○○구 ○○동 7-15 ○○빌딩 4층, 업종은 플랜트설계업, 임금정기지급일은 매월 16일(전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 산정), 상시근로자수는 23명, 사업장은 현재 2016. 7. 6.자로 파산선고되었습니다.
○ 문 : 위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누구였나요
답 : 대표이사는 최○○이고, 경영도 모두 최○○이었습니다.
○ 문 : 위 사업장 대표가 언제 사망하였나요
답 : 2016. 4. 19.자로 사망하였습니다.
○ 문 : 진술인의 입사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피진정인과는 예전 회사 동료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06년 7월경 피진정인이 사업을 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답 : 연봉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이 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월 임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 : 2008. 2. 1.부터 2016.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업무는 설계, 퇴직 당시 직책은 부장, 월 임금액은 570만원입니다.
○ 문 : 진술인이 입사 당시에는 등기임원으로 입사를 했나요
답 : 아닙니다. 1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문 : 진술인이 등기이사로 취임한 시기는 언제였나요
답 : 2009. 11. 21. 취임했고, 2012. 11. 21.과 2015. 11. 21.에 중임하였습니다.
○ 문 :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피진정인 본인과 정했습니다.
○ 문 : 이사로 취임한 후 보수 등에 대하여 처음 입사 당시와 달라진 게 있나요
답 : 매년 물가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상승하는 연봉 이외에 특별히 다른 보수나 대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문 : 등기이사 지위에서 받는 별도의 보수 등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월급이나 근태관리 등에서 특별히 대우받는 것은 없었고, 임원으로서 하는 일이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이 위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기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2008년 입사 후 2009년에 위 사업장에 사외이사 1명, 사내감사 1명이 모두 퇴직을 함에 따라 피진정인이 저에게 이사로 등재할 것을 얘기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009. 11. 21.에 등기이사로 된 것이나, 실제 제가 경영에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 문 : 진술인이 위 사업장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제가 등기이사가 되고 위 사업장의 지분 6.3%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가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본금을 증식하면서 지분을 맞춘 것입니다. 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 사업장 파산신청을 하다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답 :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 문 : 등기 전후 진술인의 업무가 변동된 것이 있나요
답 : 등기 전후에 업무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설계업무를 등기 전에도 했고, 등기 이후에도 설계업무를 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제가 등기이사로 등록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 문 : 진술인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답 : 네,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연금이 2013. 12. 31.까지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퇴직금은 연금으로 정산받았습니다.
○ 문 : 보통 등기임원은 정관에 따른 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받는데, 진술인이 임원이라면 임원 보수규정, 퇴직금규정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 : 저희 정관에는 임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이 없습니다.
○ 문 : 진술인은 회사 내규에 의하여 근태관리 또는 급여지급을 받나요
답 : 네, 맞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파산상태로 자료가 있을지 모르나, 추후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진술인의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는 누가 했나요
답 : 피진정인이 직접 했고, 업무에 대한 보고도 직접 피진정인에게 했습니다.
○ 문 : 출퇴근기록이나 연차사용계 등 근태관리기록이 있나요
답 : 근태관리자료가 있었으나, 회사가 파산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는 없을 겁니다. 참고가 될 만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제가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를 했다는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이 등기이사가 된 이후 이사회를 한 적이 있나요
답 : 이사회라고는 대표이사와 저뿐이고, 이사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 문 :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이번에 파산할 때 변호사가 이사 1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문 : 위 이사회 회의록에 진정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제 도장과 법인 인감을 찍었습니다.
○ 문 : 회사 인감을 진술인이 보관하여 사용하였나요
답 : 아닙니다. 그동안은 제가 인감을 사용한 적이 없고, 대표자가 사망 후 법을 몰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더니 제가 등기이사니까 회사 업무 관련하여 투명성있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투자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지분만 있을 뿐이고, 직접 투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 문 : 진술인이 등기이사로서 사업장 경영에 결정하는 것이 있었나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피진정인 사망 후 회사 정리를 할 때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회사 관련 서류 정리를 한 것입니다. 회사 서류 정리를 하면서 회사 부채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 : 진술인이 피진정인 사망 후 회사 정리를 한 것은 진술인이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행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직원들 체당금이라도 받게 해주려고 제가 나서서 파산신청을 한 것이지 제가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 문 : 피진정인 사망시점인 2016. 4. 19. 이후에 사업장 운영은 누가 하였나요
답 : 2016. 4. 19. 당시 거래처와의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저와 직원들이 일을 마무리하고 직원들은 2016.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직원들 대표 겸 서류를 정리하고, 위 사업장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남아서 2016. 6. 23.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저도 퇴사하였습니다. 파산신청 관련 서류는 직원이 아니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남아서 서류 정리 등을 한 것입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표이사 : 최○○
○ 1팀 : 조○○ 부장(과장 1, 대리 3, 사원 2)
○ 2팀 : 김○○ 차장(대리 2, 사원 4)
○ 3팀 : 최○○ 차장(과장 1, 대리 2, 사원 3)
○ 4팀 : 김○○ 차장(대리 1, 사원 1)

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2013. 6. 1. 개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4조(근로계약) 사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5조(근로형태) 근로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노사간 합의하여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근로시간) ①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토요일은 무급휴일)으로 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휴게시간) ①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② 사원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48조(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의 경우는 시업시간(09 : 00), 종업시간(18 : 00), 휴게시간은 12 :00 ~ 13:00
② 상기의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업무의 특수성 및 계절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의 변경을 요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제68조(임금의 지급형태 및 구성항목) ①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연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전항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을 말하며, 제수당은 법정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타수당으로 구성한다.
제69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지각, 조퇴,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 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사.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2016년 1월 ~ 3월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제29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집행)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6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 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가 2009. 11.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이사회회의록 작성 및 관련 서류 정리 등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귀하가 담당하고 있었던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차. 이 사건 회사의 플랜트 설계 3팀장(최○○)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폐업된 ㈜○○○ 설계3팀의 팀장으로 2010. 1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였던바, 근무기간 중 조○○ 부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라 한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진술함
○ ㈜○○○ 소속 팀장은 각 팀별로 프로젝트 수행시 대표이사의 관리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조○○ 부장도 한 팀의 팀장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

○ 조○○ 부장은 팀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조○○ 부장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이번 파산진행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 대표이사는 조○○ 부장을 한 팀의 팀장으로 대우하고 다른 팀장들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었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로 대우해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등기이사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모든 직원이 등기이사가 아닌 부장급 팀장으로 알고 있었음
○ 조○○ 부장은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근태관리를 받았으며 소관 팀의 업무만을 처리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제2조,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 및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중임하였고,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의 폐업신고 및 파산신청을 직접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처리를 하고,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받는 주주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술조서 및 조직도상 청구인은 2008. 2. 1. 플랜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1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1팀에서 근무하면서 ‘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사로 등기(2009. 11. 21.)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1팀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책만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임하였고 회사의 지분(6.3%)을 보유한 주주라고는 하나,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2009년에 이사 2명이 모두 퇴직하는 바람에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이사로 취임할 것을 부탁하여 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였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는 사업주가 행하였으며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입사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봉 이외에 보수나 대가 등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의 지분(6.3%)을 보유한 것도 파산신청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의 폐업 신고 및 파산신청 등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회사의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상 청구인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아왔으며, 다른 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들(3명)의 기본급(539만원, 524만원, 493만원)과 청구인의 기본급(570만원)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의 플랜트 설계 3팀장(최○○)의 진술서상 조○○ 부장은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근태관리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관리 하에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외에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다른 팀장들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로 대우받지 않아서 모든 직원이 등기이사가 아닌 부장급 팀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형식적ㆍ명목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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